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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 영업용 넘버를 다는 과정을 확인 해보세요!! [현물출자도 알아보세요]
관리부 124.111.208.185
2021-11-16 17:19:55

두 번째로는 그러면 넘버를 달았을 때 그 과정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과정들은 혹시 어떻게 진행될까요?

 

일단 차량의 번호판을 다는 것 자체는 그렇게 오래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자동차 명의가 이전된다든가 어떤 그런 과정 안에서 구청에 하얀색 번호판을 반납하면 영업용 번호판으로 바꿔주는 이런 시스템인데 그 전에 어떤 서류라든가 어떤 이런 기본 작업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차주분들이랑 차량을 소유하신 분이랑 영업용 번호판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어떤 허가와 이런 거를 발급을 받아서 구청에 제출을 하면 흰 넘버로 다 제출하는 영업용도 바로 발급받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되면 비용이라든지 그 번호판이 나오는 기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고객님들께서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일단은 번호판을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번호판을 부착한 것 자체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아니라

그 전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토대로 어떤 서류를 발급받고 하는 시간들이 걸리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시간이 얼마나 걸린다고 장담할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하루 이틀 정도는 다 달 수가 있는 거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 차주분이랑 회사가 각자 서류를 정확하게 갖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는 하루 이틀이면 다 충분히 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주분이 오시면서 필요서류, 인감증명서라든가 인감도장 아니면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미비한다든가 아니면 화물 운송 자격증 장격증이 없을 경우에 따라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 거죠.

 

그럼 그거에 따른 뭐 위수탁 계약서라든지 아니면 법률적인 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아니면 또 고객님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현물 출자 이런 부분들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영업용 번호판을 부착을 하려면 위수탁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어있습니다. 화물운송사업 위수탁 계약서인데 전체 이름은 국토부에서 관리하는 계약서로 표준 위수탁 계약서라는 걸 이제 발행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작성을 하게 돼 있거든요.

 

 

어떤 내용을 쓰는 이런 거는 상관없겠지만 기본적으로 분쟁이 일어났다든가 서로 문제가 있으면

국토부에서 내려주는 표준 위수탁 계약서 기준대로 어떤 계약을 했다고 보기 때문에 그 계약서를 참고를 하셔서 계약서를 작성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서 거기에 인감도장을 찍는다든가 서명을 한다든가 이런 상황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주신다든가 아니면 본인 상황에서 발급을 해주셔서 계약이 유효하다는 걸 입증을 해서 이걸 가지고 구청에 제출을 하고 이제 번호판을 같이 부착하게 되는 건데 말 그대로 화물운송사업. 이 화물운송사업에 대한 위탁 그리고 수탁 이래서 위수탁계약서 라고 합니다.

 

이 운송사업을 가지고 있는 법인이 개인한테 위탁하고 개인은 그걸 수탁해서 사용한다. 이런 계약 선거예요. 계약서를 작성하시기 전에 당연히 다 읽어보시겠지만. 어떤 독소조항이라든가 뭐 안 좋은 내용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시고 계약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계약서를 기초로 넘버를 반납을 하고 영업용 넘버를 부착하는 그런 과정이 있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차량은 차주분의 명의고 번호판은 회사 명의가 되는 거잖아요. 이걸 합치는 건데 이걸 합치게 되면 소유자가 불분명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영업용을 부착하는 동시에 자동차 등록증을 보면 소유자가 회사 명의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증만 보면 소유자가 회사예요. 정말 오해할 수도 있겠네요.

 

오해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거죠. 근데 실제 소유자는 차량의 실적 소유자는 우리 차주분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등록증상에는 표기되지 않지만 자동차 등록 원부라는 곳에 우리 차주분들이 실제 소유하고 있다는 걸 등록하게 돼있죠. 이게 현물출자라고 합니다. 현물출자는 의무사항인 거고 만약에 안 해준다라고 하면 당당하게 요구하셔가지고 환불 절차를 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이게 안 했을 때와 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회사가 일을 하다 보면 빚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 과정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어떤 저당이 잡힌다든가 압류를 들어온다든가 이럴 수가 있잖아요. 이럴 때 현물출자가 되는 차량은 보호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유의하셔가지고 현물출자를 하는게 맞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너무나도 명확하고 정확하게 저희 넘버가 담당자이신 김성현 팀장님께서 지금 오목조목 고객님들께서 궁금하실 부분들을 싹싹 긁어주신 것 같은데 혹시 마지막으로 고객님들께 더 알려주고 싶은 정보가 있으실까요?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 문의 하세요 

대표번호 : 02-3663-8766 직통전화 : 010-7634-876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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